7월 10일 22번째 부동산 대책 보완 중 주요 제기사항 및 답변입니다.
남은 건 주택거래허가제인가..?
진짜로 똘똘한 1채, 전세난, 세금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한다면...?
1.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세금 폭탄인지?
① 고가 1 주택 소유자
고가 1 주택자가 장기 보유하는 경우 세부담 증가는 크지 않음
* 종부세 과세대상인 9억 원 이상 주택은 전체 주택의 1.6%에 불과
=> 실수요 목적의 장기 1 주택 보유자, 고령자에 대한 금번 종부세 인상에 따른 효과는 크지 않음
② 다주택자
1)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의 경우
2) 3 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 인상으로 세부담이 크게 증가
하지만 19년 기준 전 국민의 0.4%에 불과
2.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상황에서 거래세 강화에 따른 퇴로 차단 문제
□ 금번 조치는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거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중과세율을 인상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21.6.1. 이후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그전에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3. 금번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율 증가, 지난 12.16 대책을 통한 1 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로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
실수요 1주택자의 세부담에는 영향 없도록 설계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거래에 대한 세부담을 인상
- 2년 이상 주택 보유한 실수요 1주택자 세부담에는 영향 없음
4.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우회 수단으로 증여를 택하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 가능성도 있는데, 이해 대한 대비책은?
단순 양도세율이 높다고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택할 우려는 크지 않음
① 양도세 최고세율(개정안 5억 이상 72%)이 높아도 증여세는 주택 가격 전체에 부과
증여세 부담이 더 크다.
* 양도세는 양도차익에만 부과
② 양도는 매매 대금이 들어오는 것(양도차익이 실현)이나 증여는 소득 실현 없이 자산만 이전 현실적인 부담이 더큼
□ 다만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 보완방안(증여 시 취득세율 인상 등) 검토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음
5. 이번 대책으로 세부담이 증가하여 전세 가격이 폭등할 우려
□ 특정 가격의 고가 주택 소유한 일부만 발생
○ 종부세 세율 인상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 전세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 낮음
○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 약 11만 세대 예년 대비 17% 많은 수준 안정세 유지
□ 임대인이 귀책사유 없이 임차인 계약해지 불가
○ 임차인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2년의 거주기간 보장하고 임차인이 계속 거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
○ 임대차 3 법이 추진으로 임차인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보호할 것
[설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보고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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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 22번째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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