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중 전세 대출 관련 조치가 이번 7.10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가장 궁금했던 내용은
규제 대상의 아파트 인가? 네
규제 시행일 이후에 구매했는가? 아니오
전세 계약을 규제 시행일 이후에 했는가? 아니오
결론은.
규제 대상 아파트이고 매수계약과 전세계약을 규제 시행일 이전에 계약을 마쳤고,
전셋집 입주일이 아직 2달이 남아있지만, 계약을 서둘러 진행한 게 다행이었다.
7월 10일 22번째 부동산 대책
잊지 말자. 기록하자. *종부세 -현행 0.6~3.2 -> 개정 1.2~6.0% (모든 구간에서 약 두배 증가) > 종부세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세금이 적용된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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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 22번째 부동산 대책 보완 국토부 설명
7월 10일 22번째 부동산 대책 보완 중 주요 제기사항 및 답변입니다. 남은 건 주택거래허가제인가..? 진짜로 똘똘한 1채, 전세난, 세금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한다면...? 1.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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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 3법 개정안
재계약은 반전세로 할까? 아니면 재계약 없이 입주 후 다시 전세 놓을까? 아래 국토부 설명 링크 7월 10일 22번째 부동산 대책 보완 국토부 설명 7월 10일 22번째 부동산 대책 보완 중 주요 제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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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 본문 내용 중
1. [전세대출 이용 제한] '20.7.10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內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
'20.7.10 前 구입(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 계약 체결 포함) 한 경우 제외
2. [전세대출 즉시 회수]'20.7.10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여 받은 후,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회수
(예외) 구입 아파트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까지 대출 회수 유예
단, 이용 중인 전세대출의 만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에는 당해 만기까지만 이용 가능 (전세대출 만기연장 불가)
3. [보증한도 축소] '20.7.10 이후 유주택자에 대한 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최대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축소
'20.7.10 前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의 증빙 하에 종전 규정 적용
'20.7.10 前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 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종전 규정 적용
이사 등 신규로 받는 경우 축소된 한도 적용
‘20.6.17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지난 6.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7.10일부터 시행됩니다. 규제의 세부내용은 아래의 보증기관별 홈페이지 및 콜센터
www.molit.go.kr